[뉴스큐] 면접 보러 갔는데 '성폭행'...추가 피해자는? / YTN

2023-09-07 84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고 또 추가 피해자는 얼마나 더 있는 건지, 밝혀야 할 게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영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또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고 지난번 정유정 사건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일단 이번 사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어떤 질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극단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성폭행 과정에서 어떤 질병을 얻게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김영미]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 몸에서 이상징후를 느끼고 이상징후 증상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 보니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고 되어 있고 그 질환이 전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그 질환이 맞다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족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주범인 30대 가해 남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구속했고 다른 남성 2명은 불구속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기본적으로 강간이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하는데 피해자가 생존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 준다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피해자가 세상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왜 그 장소에 가게 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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